오토바이도 개별소비세 30% 인하
특별취재부 2008-12-26 09:50:00
승용차에 이어 대형 오토바이에도 개별소비세가 30% 내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30% 인하 조치를 125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125cc 초과 오토바이 구매자들은 최대 10만 원 이상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정부는 125cc 이하 소형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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