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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블랙은 라면일뿐, 설렁탕과는 달랐다 공정위, 신라면블랙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명명령 김주연 2011-06-27 14:14:00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해서 허위.과장의 표시와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을 밝혔다.
 
근래들어 일부 식품업체들은 ‘고급 원재료 사용’ 또는 ‘좋은 영양수준’ 등을 내세우면서 기존 제품에 비해  2배 내지 3배 높은 가격으로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 표시.광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난 4월 18일부터 일부 프리미엄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했다.
 
공정위는 조사실시 초기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신라면블랙의 영양수준 등 품질에 관한 (주)농심의 여러 가지 표시와 광고중 일부는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고, 위법성 판단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5월 13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공정위의 사건심의 결과, (주)농심이 신라면블랙이 출시된 4월 12일부터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내용,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내용 및 4월 8일부터 12일까지 34개 신문을 통하여‘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영양밸런스는 60:27:13이다라고 광고한 점이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62:28:10으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는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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