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시행
박성주 2011-05-18 15:49:0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자산은 예금.적금 등의 현금과 상장주식이며 채권과 파생상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며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재제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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