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 대통령 묘소 ‘오물 투척’ 60대 집유
special 2011-01-28 16:35:00
창원지방법원은 28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3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정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故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 이념이 다르다며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묘소 너럭바위에 인분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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