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최철국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special 2010-12-09 16:41:00
대법원 3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최 의원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사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7백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TAG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