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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임수술·출산 불능 이혼 사유 안 된다” special 2010-09-24 09:16:00
부인이 결혼하기 전 불임 수술을 했다거나 결혼 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단독은 아내가 불임수술 사실을 숨기고 가정생활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결혼하기 전 불임수술을 받은 뒤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이혼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부는 20대 후반부터 동거를 하다 8년 전 혼인신고를 한 뒤 가정생활을 이어왔지만 남편이 지난해 사귀는 여성이 있다며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고 부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남편은 부인의 불임수술 사실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자녀는 부부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불임문제로 이혼까지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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