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사업 무효”
special 2010-01-23 10:15:00
서울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서울 왕십리 1구역 조합원 이모 씨 등 4명이 서울 성동구청과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개발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드는 비용이 표시되지 않았던 조합설립 동의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효인 동의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조합설립 동의율이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조합 설립은 무효이고 조합 설립 인가를 근거로 했던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2년 은평, 길음 뉴타운과 함께 첫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된 왕십리 뉴타운은 1구역의 경우 천7백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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