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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 재심서 첫 무죄 판결 special 2010-01-02 09:59:00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 법원이 재심을 통해 첫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30부는 혼인빙자간음죄와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 형을 받았던 31살 박모 씨가 낸 재심에서 혼인빙자간음 혐의를 무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기를 징역 3년으로 줄여, 현재 3년 4개월째 복역 중인 박 씨에게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그 효력이 소급해 상실되기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박 씨는 복역 상태에서 지난달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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