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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박장 개설하면 도박 안해도 유죄" special 2009-12-29 15:37:00
실제 도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도박장을 개설했다는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박 개장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연 때부터 범죄가 성립되며 실제 도박이 이뤄졌는지는 관계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했을 뿐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박장 개설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6년 4월부터 5월까지는 실제 도박게임 사이트를 열지 못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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