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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혹 행위로 정신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special 2009-11-16 10:33:00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은 지난 1981년 의병 전역한 이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대 당시 문제가 없던 이씨가 분대장 직책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으므로, 군내 가혹행위와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979년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분대장이 된 뒤 당시 소대장으로부터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며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정신분열증 진단을 보여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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