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소송 패소
special 2009-11-07 12:16:00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벨소리를 내려받으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며 강모씨 등 278명이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등 누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강 씨 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강 씨 등은 지난해 3월 휴대전화 벨소리를 다운받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신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동통신사 가입일 등이 노출됐다며 LG텔레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휴대전화 벨소리 다운로드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LG텔레콤에 대해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벨소리를 내려받으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며 강모씨 등 278명이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등 누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강 씨 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강 씨 등은 지난해 3월 휴대전화 벨소리를 다운받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신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동통신사 가입일 등이 노출됐다며 LG텔레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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