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수경비원 단체행동 금지 합헌”
special 2009-11-02 13:56:00
공항이나 항만 같은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경비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경비업법 조항은 특수경비원들이 관리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방호 혼란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경비원에 대해 근로 3권 가운데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7년 인천국제공항 보안 검색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경비업법이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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