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음악사이트 유료회원?
special 2009-10-01 10:55:00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등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과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는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KT뮤직(도시락), LG텔레콤(뮤직온), Mnet(엠넷), 소리바다, 네오위즈벅스(벅스)이다. LG텔레콤은 심사과정에서 무료체험이벤트 관련 약관을 자진수정했다.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샘플마케팅으로 통상 인식되는 무료체험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
샘플마케팅은 소비자가 샘플을 사용해 본 후 만족스러우면 본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샘플사용 후 소비자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별도로 행하여야 구매가 완성되는 마케팅을 말한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