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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자 세금 납부기한 9개월 연장 special 2009-07-13 17:42:00
국세청은 집중호우와 장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이미 세금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집중호우 때문에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그 비율에 따라 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국세 납부 연기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집단피해지역은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입증 서류를 수집해 지원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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