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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와 몸싸움 나나, 범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 윤만형 2025-11-24 10:32:31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지난 15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나나 씨 모녀.

당시 남성은 베란다를 통해 집안에 들어와, 나나 씨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했다.나나 씨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턱 주변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그러자 일각에선 형법상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한 만큼, 나나 씨 모녀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경찰은 양측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나나 씨와 어머니가 실질적 피해를 입은 데다, 남성에게 가한 상해 역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며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해당 남성은 오늘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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