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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벌여온 국제 분쟁 정부가 최종 승소 정부는 4천억 원대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고, 오히려 론스타 측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소송비용까지 받게 윤만형 2025-11-19 09:41:05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대한민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으며 국제 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승소 소식을 공동 발표했다.2003년 외환은행을 산 뒤 되팔아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챙긴 론스타.그러고도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고가'에 팔 기회를 놓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012년, 대한민국이 6조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중재를 신청했다.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 책임이 있다며 당시 돈 3천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이후 정부가 이 판정에 이의 제기를 했고, 3년간 추가 심리 끝에 최종 승소.

이번 판결로 배상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4,000억 원 규모 배상금 책임은 모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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