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이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
특검팀은 이들이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
장은숙 2025-11-18 10:31:12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공수처가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을 당시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