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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삼수동 먹거리길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 지정 – 지역 상권 자율혁신으로 상생·활력 회복 기대 – 장은숙 2025-11-07 15:39:17


▲ 사진=태백시

백시(시장 이상호)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상권법) 15조에 따라 2025117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을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은 태백역에서 황지연못에 이르는 삼수동 먹거리길 일원으로, 261개 점포가 포함된다.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총사업비 62억 원)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침체된 구도심 상권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상권구역 내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 조성, 상권 브랜딩, 상인 역량강화 교육 등 맞춤형 활성화 사업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마루 자율상권구역은 태백시 최초로 지정된 자율상권 모델로, 상인·임대인·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지역경제 혁신 플랫폼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력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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