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제공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울산 지역 광역·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본심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신뢰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동구의회는 주민 발의로 실현된 전국 최초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이 사전 서류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본심사에 오른 12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본심사 사례 발표는 다음달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동구의회는 본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중 하나를 수상하게 된다.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는 2022년 5월 지역 노동단체 등이 주민 4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동구의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동구의회는 법률고문 자문뿐 아니라 청구인 공동대표단, 조선업 사내하청지회와의 간담회 등 노조와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2023년 3월 제211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 제정 이후 동구는 하청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5년간 하청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3대 정책 목표, 5대 정책 과제, 16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박경옥 의장은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은 1년여 간의 치열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 충돌 끝에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있을 본심사에서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탄생한 이 조례가 전국에 모범적인 입법사례로 소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