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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입주 앞둔 잠실 대단지 아파트에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조기환 2025-11-04 11:42:29


▲ 사진=송파구

다가오는 잠실 일대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에 대비해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이달 5일부터 아파트 조합원과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알렸다.

 

오랜 재건축 공사를 마치고, 입주 물량 총 4,500여 세대에 달하는 잠실 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세대), ‘잠실르엘’(1,865세대)이 그 주인공이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구는 조합원과 수분양자가 복잡한 취득세 신고 절차를 이해하고, 기한 내에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선제적인 납세 고지에 나섰다.

 

1차로는 오는 5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차는 다음 달인 12월부터 잠실 르엘 조합원과 수분양자 거주지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항목별로 담겨 있다.납세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 기간, 과세표준, 세율 및 신청할 수 있는 감면 사항 등이다.

 

특히, 취득세 감면 신청자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거주 기간 등 감면 시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출산·양육, 생애 최초 주택 등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 이자 상당액 등이 추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신고납부 기한을 놓쳐서 재산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없길 바라며 적극행정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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