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있던 천 원어치 과자를 먹었다가 벌금 5만 원이 선고돼 사회적 논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을 받은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선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
김민석 2025-10-31 11:55:07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해 1월 이 공장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소속 40대 직원이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선고유예나 무죄가 확정되면 보안업체 직원은 실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