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
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구조 실패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당시 호텔 주변 도로에 차량이 주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활동 조사서에는 “장애요인 없음”**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유족 측은 “소방기본법상 자료 조사 의무를 부실 수행했다”며 소방의 과실을 강조했다.
또한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 숨진 사고 역시 부실한 구조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소방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와 경기도의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서 “에어매트 설치 위치의 경사 탓에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호텔 관계자 4명은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1년이 지나도 재판이 지연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