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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 거절하자, 거액 빚이 생겼다고 속인 뒤 캄보디아 범죄 조직 팔아넘긴 일당 중형 윤만형 2025-10-23 10:13:49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해 11월, 수입차 매장에 가서 차대번호를 알아 오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A 씨.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됐다.이 제안을 했던 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조직원 신모 씨였다.신 씨는 공범인 박모 씨 등에게 "제안을 실행하지 않아 6,500만 원 손해가 생겼다"며 "이를 갚으려면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라"고 지시했다.박 씨 등은 지난 1월 A 씨를 꾀어 함께 캄보디아로 갔고, 현지에서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빼앗은 뒤 범죄 조직에 넘겼다.A 씨는 결국 20일 넘게 감금됐다.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범죄 조직은 A 씨에게 다른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했다.A 씨의 극적인 탈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신 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기고 징역 9년 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보다도 높은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캄보디아 조직원들과 공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박 씨 등 공범 두 명에게도 '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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