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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가결, 1건 부결 임정훈 부본부장 2025-10-22 19:52:42

                                              임정훈기자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심의해 9건은 원안·수정가결하고, 1건은 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안심귀가, 산불방지, 산후조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구 여성, 청소년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심귀가지킴이 운영,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특정 계층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을 동구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했다.

 

동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 공장, 송전선로 주변의 지장수목, 솔가비(솔잎이나 솔방울 더미)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불 진화용 임도를 개설하고,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소화시설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산불 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비용 또는 물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의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 다태아 출산 산모 등이다.

 

임채윤 의원은 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지원, 사회인식 개선 교육, 범죄예방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동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1995년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된 공공 미술품을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술작품에 대한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철거나 훼손이 발견될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내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모 절차, 관리 의무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강동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급발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공용차량 기록장치 시범 부착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수영 의원은 4차산업과 인공지능 육성, 소상공인 지정폐기물 처리 지원 등을 위한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 기관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전문가 컨설팅,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구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의 책무 조항이 인공지능 중심이라는 지적에 따라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문구로 수정됐다.

 

동구 영세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 조례안은 조례에서 정의한 지정폐기물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실제 지원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찬성 1,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박은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헌혈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혜택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헌혈 후 1년간 동구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공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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