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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대출 문턱도 높아... 주택담보대출 액수를 더 줄이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심사도 깐깐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은 일단 내년으로 장은숙 2025-10-16 10:35:50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주택담보대출이 얼마까지 나올지, 첫 관문은 담보인정비율, LTV다.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지금은 규제지역은 40%, 4억 비규제지역은 70%, 7억까지는 담보 한도다.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규제지역이 된 만큼 이제 일괄 40%다.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에 따라 상가 등 비주택도 LTV 40%다.40%까지 담보 가치를 인정받아도 실제 대출은 더 적을 수 있다.6·27 대책부터 수도권은 주담대 상한이 6억 원으로 묶였는데, 이번에 더 조인다.집값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그대로지만, 15억 원 초과 시 4억 원, 25억 원 초과 시 2억 원까지다.다만, 생애최초 대출이나 디딤돌, 보금자리 등 정책대출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 안 된다.규제지역이어도 LTV 70% 이내에서 대출이 된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유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에 처음 적용된다.연 소득의 40%까지만 전세대출 갚는 데 쓸 수 있다.단, 전세대출 원금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이자 상환액만 따진다.연 소득 5천만 원, 전세대출 금리 4%라고 가정해 보겠다.다른 대출이 전혀 없다면 소득의 40%, 2천만 원까지 전세대출 이자 상환에 쓸 수 있고, 이걸 환산하면 보증금 약 5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주택담보대출 강화는 오늘부터, 전세대출 DSR 규제는 29일부터다.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은 일단 내년으로 미뤘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란 개편 방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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