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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판결문 일부 인용…대통령실·여당 “단정할 수 없다” 반박, 사실관계 추가 확인 필요 국회 브리핑 직후 여야 공방…판결문 원문·당사자 소명 여부가 쟁점 박정훈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문제현 인천취재본부사회2부기자 2025-10-14 16:10:01
인천 = 문제현 기자 = 2025년 10월 14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과거 판결문에 적시된 인물과의 ‘알고 지낸다’는 문구를 근거로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판결문과 관련 정황을 제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판결문 문구만으로 연루를 단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본지는 박 의원이 제시한 문서의 원문 입수 및 당사자 해명을 확보하는 대로 보도를 보강하겠습니다.본 보도는 국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문건(판결문 발췌)은 일부 문장만이 보도·인용된 상태이며, 그 문구의 전체 문맥과 법원의 판단 취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의혹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의혹 제기’, ‘주장’, ‘문건 인용’ 등의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김현지 실장 및 대통령실)와 박정훈 의원실의 추가 자료·해명은 확보되는 대로 본문에 반영하겠습니다.본 보도는 국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문건(판결문 발췌)은 일부 문장만이 보도·인용된 상태이며, 그 문구의 전체 문맥과 법원의 판단 취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의혹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의혹 제기’, ‘주장’, ‘문건 인용’ 등의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김현지 실장 및 대통령실)와 박정훈 의원실의 추가 자료·해명은 확보되는 대로 본문에 반영하겠습니다.

[뉴스21일간=문제현 ]

[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인천 = 문제현사회2부 기자 = 2025년 10월 14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과거 판결문에 적시된 인물과의 ‘알고 지낸다’는 문구를 근거로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판결문과 관련 정황을 제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판결문 문구만으로 연루를 단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본지는 박 의원이 제시한 문서의 원문 입수 및 당사자 해명을 확보하는 대로 보도를 보강하겠습니다.

  • 본지는 박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판결문과 관련 자료의 전문 입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판결문 내 특정 문구는 보도자료·기사들을 통해 공개된 상태이나, 해당 문구의 전체 맥락(문장 전후)과 법원의 정확한 판단 취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실 및 김현지 실장 측은 (기사 작성 시점 기준) 본지에 대한 서면 해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 제기를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 여야 반응

    • 국민의힘(박정훈 의원 측): 판결문과 과거 사건 기록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통령실: “판결문에 적힌 ‘알고 지낸다’는 표현만으로 ‘연루·공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정치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 이번 의혹 제기는 단순한 인사 연결 논란을 넘어 ‘국가 안보’ 논의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39조), 국방부는 국방백서 등 공식 문서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해 기술·분석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다만 ‘주적(主敵)’ 표기 여부와 정책적 해석은 정권·시기별로 달라져 왔고, 법적·정치적 판단은 사실관계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



  • [덧붙이는 글]
    제기된 의혹은 공적 관심사가 분명하지만, 언론은 **‘제기된 주장’과 ‘검증된 사실’**을 분명히 구분해 보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연결·공모 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증거와 당사자의 해명이 선행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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