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인천 = 문제현사회2부 기자 = 2025년 10월 14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과거 판결문에 적시된 인물과의 ‘알고 지낸다’는 문구를 근거로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판결문과 관련 정황을 제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으나,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판결문 문구만으로 연루를 단정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본지는 박 의원이 제시한 문서의 원문 입수 및 당사자 해명을 확보하는 대로 보도를 보강하겠습니다.
본지는 박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판결문과 관련 자료의 전문 입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판결문 내 특정 문구는 보도자료·기사들을 통해 공개된 상태이나, 해당 문구의 전체 맥락(문장 전후)과 법원의 정확한 판단 취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및 김현지 실장 측은 (기사 작성 시점 기준) 본지에 대한 서면 해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 제기를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여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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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박정훈 의원 측): 판결문과 과거 사건 기록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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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대통령실: “판결문에 적힌 ‘알고 지낸다’는 표현만으로 ‘연루·공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정치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는 단순한 인사 연결 논란을 넘어 ‘국가 안보’ 논의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39조), 국방부는 국방백서 등 공식 문서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관해 기술·분석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다만 ‘주적(主敵)’ 표기 여부와 정책적 해석은 정권·시기별로 달라져 왔고, 법적·정치적 판단은 사실관계 검증이 선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