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명품 가방 ‘가품’으로 바꿔치기한 중국인, 징역 6개월 실형
단기 비자로 입국해 치밀하게 범행 계획…2682만 원 상당 명품 절도 유죄 확정
장은숙 2025-10-13 17:26:18
▲ 사진=픽사베이
중국 국적의 A씨가 한국 백화점에서 명품을 훔치기 위해 ‘가품’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관광 목적 단기비자(C3)로 입국했으며, 중국에서 미리 명품 모조품을 준비해 왔다.
그는 서울 중구·강남구 백화점 3곳에서 2일간 총 5개의 명품(2682만 원 상당)을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했다.
명품을 피팅룸으로 가져간 뒤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가품을 반납하는 방식이었다.
범행은 CCTV, 직원 진술, 압수품 감정 등을 통해 적발되었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훔친 물품을 반환하고 1125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일부 이뤘다.
그러나 법원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과 입국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범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백한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됐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