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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0월 13일부터 원노형 등 5개소 주·정차 위반 단속 계도기간 마치고 본격 단속 돌입… 매년 고정식 CCTV 수요조사로 설치 확대 김민석 2025-10-10 11:18:50


▲ 사진=제주시

 제주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부근 등 5개소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 단속 대상지는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부근, ▲사라봉오거리, ▲연동 한일베라체 부근, ▲기룡비치하임아파트 부근, ▲제주북초등학교 부근으로 총 5개소다.


 ❍ 단속에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7월에 걸쳐 해당 지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했다.


 ❍ 아울러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홍보와 계도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 10월 13일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 한편,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고정식 CCTV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설치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 불편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쾌적한 교통환경과 안전한 도로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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