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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 김민석 2025-09-16 11:35:37


▲ 사진=픽사베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 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이후 염 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국정원은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염 씨는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 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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