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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분기 특별점검 실시 - 가설건축물(농막) 불법 용도변경 집중 점검 장은숙 2025-08-28 11:41:30


▲ 사진=김포시청

김포시는 2025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915()부터 19()까지 5일간 실시한다.

 

번 특별점검은 당초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일반창고, 사무소, 주거용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가 대상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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