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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 조기환 2025-08-05 10:24:22


□ 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 지난 5월부터 공유재산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이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안내표지판은 가로 50㎝, 세로 30㎝ 크기로, 해당 토지의 기본 정보와 함께 ▲무단 점유 금지 ▲무단 사용 시 변상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을 사전에 경고하고 공공자산의 적법한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무단 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 등을 유도하는 등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불법 경작 등 무단 사용을 예방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공공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진=서귀포시

□ 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 지난 5월부터 공유재산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이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안내표지판은 가로 50㎝, 세로 30㎝ 크기로, 해당 토지의 기본 정보와 함께 ▲무단 점유 금지 ▲무단 사용 시 변상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을 사전에 경고하고 공공자산의 적법한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무단 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 등을 유도하는 등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연계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불법 경작 등 무단 사용을 예방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공공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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