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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조기환 2025-08-05 09:35:37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무제한 토론은 법적으로 최소 24시간 보장된다.

오늘 오후 4시가 지나면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고, 이후 방송법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된다.나머지 방송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 등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

여야는 방송법 상정 전, 양곡관리법 등 1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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