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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받고 강제 추행한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에서 징역형 조기환 2025-06-27 14:56:59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차량 뒷좌석에 옮겨탄 뒤 20여 분이 지나 바지춤을 정리하며 내리는 김진하 양양군수.

토지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여성 민원인과의 성 비위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1심 재판부는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전화 통화 횟수 등 증거를 판단했을 때 민원인과 내연관계였다는 김 군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도, 김 군수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다만, 재판부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받고 있는 강제 추행 혐의와 일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여성 민원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또한 이 민원인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김 군수와 박 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되지만,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아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다.김 군수와 박 의원은 각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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