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다음 달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다.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