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받은 모든 공공기관 처분 결과 공개해야..
김만석 2025-06-27 10:59:01
▲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모든 공공기관은 처분 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