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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주인의 커피에 수면제넣고 음란행위 한 40대 실형 조기환 2025-06-26 15:04:31


▲ 사진=픽사베이

A씨는  한 다방에서 주인 B씨 커피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가루를 넣었다.


B씨는 커피를 마신 후 A씨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다방 안 냉장고 뒤로 숨었고 B씨가 의식을 잃자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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