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어민 4명, 56년 만에 무죄
장은숙 2025-06-26 15:01:21
재심 재판부는 A 씨 등의 과거 진술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서해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80대 남성 어부 A 씨 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