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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본격 시행 노인의료복지시설 42개소·재가장기요양기관 92개소 대상 장은숙 2025-06-25 11:21:23


▲ 사진=제주시

 제주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오는 9월 12일까지 본격 시행한다.


 ❍ 이번 제도의 시행은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 42개소와 재가장기요양기관 92개소는 올해부터 지정갱신 심사 대상이 된다.


 ❍ 지정갱신 대상 기관은 지정갱신 신청서,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지정갱신 신청 기간 내 제주시 노인복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 제주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이력, ▲기관평가 결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갱신이 거부된 기관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를 안내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지정갱신제는 단순한 재지정 절차가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운영과 지속가능한 서비스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기관들이 기한 내 지정갱신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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