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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맺고 나서야 확인 가능했던 임대인 정보, 오늘부터 계약 전에도 확인 가능 윤만형 2025-05-27 10:10:16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임대인 정보를 조금만 더 알았더라도 조심할 수 있었던 전세 사기.

하지만 지금까진 전세 계약에 입주까지 마치고, 그마저도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했다.오늘부터는 바뀐다.전세 계약 전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회해 알아볼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지참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임대인 정보는 조회를 신청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인 절차를 거쳐 7일 안에 받아볼 수 있다.다만 정보 조회 남용을 막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 당 한 달에 세 번으로 제한된다.임대인은 문자메시지로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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