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025년 6월 1일(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대구시 전역이 해당되며, 예외 없이 적용된다.
▲ 사진=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025년 6월 1일(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지역은 대구시 전역이 해당되며, 예외 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