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판결에 불복해 상고 윤만형 2025-05-19 17:41:49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전·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