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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 '탈퇴엔 7단계'에 13억 원 과징금 김만석 2025-05-16 11:07:45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 하루 평균 이용자만 290만 명인데, 개인정보 관리는 허술했다.

테무 홈페이지를 보면 상품 배송을 명목으로, 해외 업체 20여 곳에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긴 걸 알 수 있다.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13가지다.관련 법엔 이용자 정보를 해외로 옮길 때 회원에게 알리게 돼 있지만, 테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또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가입과 비교해 복잡하고 어려운 탈퇴 절차도 문제가 됐다.7단계를 거쳐야만 탈퇴가 가능한데, 온라인상에는 테무 탈퇴 절차를 따로 알려주는 글들이 넘쳐날 정도다.테무는 또 한국 내 판매자를 모집하면서 신분증 정보를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얻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했는데, 정부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파기하기도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에 13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테무 측은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권고 사항도 모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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