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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과세 자료 정비 시설물 3,473개소 대상 전수조사 등 정확한 과세 기반 마련 윤만형 2025-05-15 10:35:21


▲ 사진=제주시

 제주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 정비 작업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과세 자료 정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실시되는 사전 조치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47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미사용 시설물 신고 접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시설물 전수조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 용도, 목적 외 사용 여부, 미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는 건축물대장과의 대사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또한,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중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접수 후 감면 조치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시설물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 여부를 오는 7월까지 점검하고, 9월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여 10월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완료할 계획이다.


 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전수조사와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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