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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가격 대비 0.34% 하락,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장은숙 2025-04-30 11:43:29


▲ 사진=제주시

 제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총 6만 5,202호(10조 7,231억 원)이며, 전년가격 대비 0.34% 하락했다.


 ❍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문의: 제주시 세무과(☎064-728-2342~5)


 ❍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해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황태훈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이의신청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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