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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하고 직접 투여한 54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장은숙 2025-04-30 11:30:28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청주지방법원은 마약을 유통하고 직접 투여한 54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 교육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시와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필로폰 98.8g을 판매하고 자신도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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