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오는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2025.4.23.시행)’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 연장됐다.
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하천구역 농지’와 ‘농지전용 허가 농지’ 중 일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농지이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하천구역농지’(9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 유지)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농지전용 허가·신고된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농지(9월 말까지 소유권 유지)의 경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 한편, 제주시는 전년도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 농업인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 4월 21일 기준 제주시 접수 현황 16,479건(2024년 17,746건 지원대비 92%)
현호경 농정과장은 “봄철 농번기로 인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