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가족 송금, 법 개정 논의 필요하다
김만석 2025-04-24 11:02:18
이에 대해 한국 탈북민 사회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이 있었다. 박정오 큰샘 대표,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영현 변호사의 말이다.
[박정오 큰샘 대표] 나이 드신 분들 장사도 못하잖아요. 앓고 있거나 하면 계속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약도 사야 하고.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영현 탈북민 1호 변호사] 경찰들이 공감대도 부족하고 실적쌓기에 너무 연연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여러 모로 아쉽습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의 오윤성 입법조사관은 14일 ‘북한이탈주민 재북 가족 송금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법령상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이 불법적 행위를 수반하지만, 1회당 송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목적이 주로 생활비, 의료비 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이 영리적 목적을 갖고 재북 가족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단발성으로 소액을 송금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각종 법 절차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입법조사관은 탈북민의 재북 송금 관련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최근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인해 이같은 입법 논의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북한에 있는 주민에게 금전을 지급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임기 내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