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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준미달 가축분뇨액비 살포 업체 4곳 적발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윤만형 2025-04-10 11:29:14


▲ 사진=제주시

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가축분뇨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액비살포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액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의 액비살포 행위로 인한 악취발생·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살포현장에서 불시에 액비를 채수하여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주요 점검사항은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분뇨액비의 살포,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서는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한 사례가 확인됐다.


 ❍ 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4곳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 행정처분(4개소, 8건): 고발 4건, 개선명령 4건 시행


 ❍ 이 외에도 다량의 액비를 자체생산하여 사용하는 양돈농가 2곳 중 한 곳이 부적합한 액비를 생산·사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가축분뇨액비 자체생산 양돈농가 9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를 액비로 활용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 실현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행위는 지하수 오염과 직결되므로 촘촘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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