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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로 위생업소 경제적 부담 완화한다 - 대상과 용도에 따라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연 1~2% 저금리 -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윤만형 2025-03-28 13:12:39


▲ 사진=마포구청

마포구(구청장 박강수)4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환경과 시설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융자 규모는 총 45천만 원으로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마포구에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융자 종류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등이다. , 혐오식품 제조, 판매시설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2%로 업소당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위생관리시설 개선이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을 수리하거나 설비를 갖추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업체는 2% 금리로 1억 원 이내, 식품제조업소는 2% 금리로 2억 원 이내 총 소요 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 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41일부터 1031일까지이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위생과(02-3153-90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많은 식품접객업소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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