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유부남과 불륜한 20대 여성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하다 집행유예 김만석 2025-03-24 17:22:22


▲ 사진=픽사베이

20대 여성 A씨는 50대 남성 B씨와 연인 관계였으나 A씨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로 부담을 느낀 B씨가 이별 통보후 연락을 차단하자 B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